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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5천만원,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무이자 전세 대출

 

서론

다음 달부터 정부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와 같이 열악한 생활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대출상품은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제 해당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조건과 대상 주택

이 대출은 총 5천만 원의 무이자 전세 대출이며, 이 주택 이주지원은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 대상으로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 pc방, 컨테이너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소득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은 3억 6천만 1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제한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은 임대보증금이 2억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1인 가구 전용 주택은 6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대출 신청 방법과 절차

대출 신청은 4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와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자산 심사와 결과 전달,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대출 승인 및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기간과 이주비 지원

이 주택 이주지원 대출은 2년 만기로 일시 상환되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주비인 이사비나 생필품 구매비로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이 주택 이주지원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nhuf.molit.go.kr

 

정부지원 5천만원,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출 정보 요약

대출 조건 및 대상 주택  
대출의 최대 금액 5천만 원
대출 대상 쪽방, 고시원, 반지하, pc방, 컨테이너, 열악한 거주 환경
소득 제한 5천만 원 이하
자산 제한 3억 6천만 1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임대보증금 2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인 가구 전용은 65제곱미터 이하
대출 기간 2년 만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추가 혜택 이주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
대출 신청 기간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선착순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www.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