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곡성군에서 진행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2021년도 및 계속해서 곡성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소상공인들은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출액에 따른 카드수수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매출 | 3억원 이하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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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 0.8% | 1.3% | 1.4% | 1.6% |
지원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문의처: 소상공인 희망센터(061-362-8330), 읍면사무소
읍면 | 전화번호 | 읍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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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읍 | 360-7154 | 고달면 | 360-7741 |
오곡면 | 360-7213 | 옥과면 | 360-7814 |
삼기면 | 360-7352 | 입면 | 360-7912 |
석곡면 | 360-7414 | 겸면 | 360-8012 |
목사동면 | 360-7541 | 오산면 | 360-8113 |
죽곡면 | 360-7611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